특허청은 지리 표시 단체·증명표장등록출원(이하 지리적 표시 출원)의 신속한 권리화 지원을 위해 예비심사면담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제도는 지리 표시 출원에 대해 거절 이유 통지 이전에 심사관이 출원인과 면담으로 거절 이유와 보정 방향을 안내하고, 출원인이 자진 보정으로 미리 거절 이유를 해소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리 표시 관련 출원을 신속하게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출원인은 특허청 홈페이지 내 `심사관·심판관 면담 코너`에서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열흘 이내에 예비심사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코너에 면담 희망 일시를 기재해 신청하면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심사 면담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예비심사면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은 정확한 심사와 조속한 권리화에 도움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 심사관은 출원 사점 검토 결과 심사 의견 및 거절 사유를 설명하고, 출원인은 상표 및 제출 서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예비심사면담 이후 출원인은 보정서를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35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관은 출원인의 보정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45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만 한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예비심사 면담을 통해 출원인은 거절 이유 및 보정 방향을 심사관과 미리 협의, 등록 결정 가능성을 높이고 조속한 권리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