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다단계 판매 피해가 확산,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침묵해 있던 개별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전에 사는 일흔 살 조 모 할머니는 지난달 29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LG유플러스 휴대폰 다단계 업체 IFCI 판매원으로 활동했다가 피해를 본 사실을 털어놨다. 조 할머니는 2014년 12월 지인 소개로 휴대폰 다단계 업체 IFCI에 가입했다. “골드가 되면 월 100만~150만원을 벌 수 있다”는 IFCI 말을 믿고 지난해 1월부터 600만PV를 달성하기 위해 가입자 모집에 열중했다.
5월이 되도록 목표인 서른 명을 채우지 못한 조 할머니는 친구에게 200만원을 빌려 위약금을 대신 내주면서까지 주변 사람들의 휴대폰을 개통시켰다. 이마저 여의치 않자 6명에게는 비싼 이동전화 요금을 대신 내줬다.
골드가 됐지만 벌이는 시원찮았다. 월 100만원 이상 약속한 IFCI의 말과 달리 실제로는 20만원 정도밖에 벌지 못했다. 1년 간 번 돈은 27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에 위약금과 요금 대납에 쓴 돈은 675만원에 달했다.
김한성 IFCI 통신다단계 피해자모임 대표는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IFCI 대표사업자 K씨, IFCI 대표 L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휴대폰 개통만 하면 누구든지 수백만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등 IFCI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IFCI는 누구나 가입만 하면 수익을 거둘 것처럼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0.05% 판매원이 전체 수익 99%를 독점한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IFCI 불법 영업 뒤에 LG유플러스가 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가 가입자 확보를 위해 IFCI 불법 영업에 눈을 감았고, 오히려 특혜를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다단계 업체는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휴대폰 가격을 `단말기값+2년 약정요금`으로 보고 160만원을 초과하면 다단계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한 공정위 결정에 반발,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IFCI, 아이원, NEXT는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아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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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