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작아서 잘 안 보이던 빈 병 보증금 환불금액 표시가 눈에 확 띄도록 커진다.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소비자가 가까운 소매점에서 빈병 보증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소주병 등 관련 제품에 보증금 여부와 금액 정보 글자를 18㎜ 이상 크기로 키운 `재사용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주병, 맥주명 등 제품 라벨에 작은 글자로 표시됐던 `빈병(공병) 환불` 설명은 눈에 쉽게 들어오도록 초록색 병모양의 심벌마크와 금액으로 크게 표시된다.
환경부는 빈병 반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해서 `보증금 상담센터`나 관할 지자체로 신고할 경우 5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빈용기 신고보상제`도 시행한다. 빈용기 신고보상제는 보상금을 노린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거짓·중복 신고, 사전공모 등을 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1인당 연간 10건 이내로 보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빈용기 신고보상제 악용 예방과 영세 소매점 등이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도·소매업 관련 단체를 통해 홍보물·자료집을 배포했다.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은 재사용을 전제로 환불해 주기 때문에 깨진 병이나 참기름, 담배꽁초 등으로 오염된 병은 환불받기가 어려워 소비자가 가급적 깨끗한 상태로 빈병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 반환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소매점의 보관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도매상 등이 빈병을 자주 회수하지 않아 보관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매점을 인근 도매상·제조사 등과 연계 지원하는 `회수지원시스템`을 7월부터 운영한다.
소비자가 빈병을 쉽게 반환하도록 작년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수도권 대형마트에 설치된 무인회수기도 연말까지 100여대로 확대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7월부터 시작되는 재사용 표시나 신고보상제는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제도”라며 “소비자와 도·소매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