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각·발전`부터 환경오염시설 인허가 간소화

환경오염시설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내년 소각·발전·증기공급 3개 분야부터 도입된다.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수십 개 시설별로 따로 받아야 했던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받도록 하고, 제출서류·절차도 단순화하는 정책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9일 입법예고하고 8월 10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한다.

환경오염시설법은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별로 필요한 최대 10종의 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묶은 것이 특징이다. 1971년 도입한 환경오염시설 허가 제도를 45년 만에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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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전후.[자료:환경부]

환경오염 배출시설 64개로 구성된 안산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사업장 건설에 환경 분야에서만 9종 약 80건의 인허가가 필요했다. 그러나 개정법이 적용되면 사업장 단위로 1개 허가만 받으면 된다. 종전에는 지역환경청, 시·도, 시·군·구 등 여러 허가권자에 일일이 서면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통합허가 대상을 환경영향이 큰 주요 업종으로 하고, 통합허가 절차와 요건, 배출영향 분석방법 등을 규정했다. 적용 대상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속하는 대규모 사업장(수질·대기 1·2종)으로 했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2021년까지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내년에는 전기업(발전)·증기공급·폐기물처리업(소각) 3개가 해당된다. 2018년 비철금속·철강제조·기초화학(유기) 3개, 2019년 석유정제·비료제조·화학제품·기초화학(무기) 4개, 2020년 펄프·종이·기타 종이·전자제품 3개, 2021년 플라스틱·섬유제품·알코올음료·도축·육류·자동차부품·반도체 6개 등이다.

신규 사업장에는 업종별 시행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사업장에는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 통합허가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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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흠 환경부 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과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면 중복·형식적인 환경허가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통합환경관리제도 업종별 시행시기 >

[자료:환경부]

내년 `소각·발전`부터 환경오염시설 인허가 간소화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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