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휴대폰 다단계 판매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불법 다단계 판매로 많은 피해자가 생겼지만 대기업으로서 사회 책임을 짊어지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로 전기통신사업법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단계 영업을 하며 법을 위반한 7개 유통점에는 각 100만~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8개월 동안 일반 대리점보다 8개 다단계 대리점에 요금수수료를 평균 3.17배 높게 지급했다. 4개 다단계 유통점은 다단계 판매원에게 판매수당 등 우회 지원금을 지급했다. 반면에 다단계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요금제를 낮추면 판매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방통위 제재에도 휴대폰 다단계 판매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당일 전체회의에서도 상임위원 간 휴대폰의 다단계 판매 허용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위원은 다단계가 합법 판매 방식인 만큼 위법 행위만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다른 위원은 이동통신과 다단계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공공`의 주파수를 이용해 휴대폰 다단계 판매업을 한다는 비판이 따른다.
결론은 지난 5월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하는 주요 4개 다단계 업체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 위반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해 1년 동안 고민을 거듭한 끝에 휴대폰 가격은 `단말기가격+약정요금`으로 보는 게 옳다고 결론짓고 방판법에 따라 160만원이 넘는 휴대폰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4개 다단계 업체는 모두 160만원 규정을 어기고 고가 휴대폰을 다량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다단계 업체는 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해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되는 규정을 어겼다. 2개 업체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은 4개 다단계 업체다. LG유플러스는 결과적으로 불법 휴대폰 다단계 판매로 수익을 거두고도 법적 책임은 피해 갔다. 다단계 업체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검토할 때에도 LG유플러스는 “대리점(다단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LG유플러스의 휴대폰 다단계 영업 현황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단위:건, 기간:2014.10.1.~2015.5.3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받은 4개 휴대폰 다단계 업체의 2014년 후원수당 지급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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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