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잡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기본 계획안`은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10개 안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그 대신 부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 기간은 늘렸다. 지역주민 지원 등 민감한 내용은 구체화해 담지 않았다.
부지는 최소 12년에 걸쳐 확보한다.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이 제시한 4년보다 8년이나 늘었다. 그 대신 영구처분시설 건설 기간을 권고안에 담긴 31년에서 24년으로 줄였다. 지하연구소(URL), 영구처분가동시설 가동 시점은 권고안보다 1년 늘어났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확보하기 전에는 처분 전 보관시설, 원전 내 저장시설을 확충해 관리한다. 지하연구소 부지에 처분 전 보관시설 건설을 제안한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국제 공동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은 부지 선정 작업 진척도, 해외 동향을 살펴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정책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 제정, 위원회 설치 계획도 기본계획안에 담겼다. 올해 안에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관리시설전략위원회(가칭)`를 의결자문위원회 기구, `기획추진단(가칭)`을 지원조직으로 각각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원전 내 저장시설을 확충하면 해당 지역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합리적으로 지원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 지속 개발 계획,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 개발계획은 별도로 수립한다. 기술 개발 통합 시스템 설립 권고에 따른 것이다.
다만 주민 참여 환경감시센터와 처분수수료 등 사용후핵연료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주민 지원 계획은 현행 기본계획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후 부지 시점, 절차 진행 시점 이전에 지원 근거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지 확보와 영구처분시설 확보 일정(공론화위원회 권고안·산업부 기본계획안) 자료: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