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를 확대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노후 경유차 진입제한을 도심 일부 지역에서 수도권 전체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7월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8일 이정섭 환경부 차관 주재로 수도권 3개 시·도와 수도권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유럽이나 일본은 2008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환경부는 회의에서 현재 서울시 남산공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봤다고 전했다.
또 수도권에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제도를 확대 시행하되, 생계형 개인차량은 가급적 운행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앞서 노후 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운행제한에 따른 차량 조회가 쉽도록 통합관리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키로 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7월까지 노후 경유차 최종 운행제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섭 환경부 차관,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유재룡 서울특별시 기후대기본부장, 이상범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오재영 경기도 기후대기과장이 참석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