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대표이사가 구속 기소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파마킹에 대해 회원사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안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 윤리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파마킹 서면 소명을 검토한 뒤 회원사 자격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이사장단에 입장을 전달했다.
윤리위원회 측은 “파마킹은 검찰 기소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협회와 회원사에 심각한 이미지 실추를 초래한 점을 인정했다”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회원사 자격을 정지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
협회 정관 제10조 규정에 따르면 회원 징계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3분의 2이상 찬성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이사장단은 윤리위 의결내용을 통보 받은 뒤 만장일치로 파마킹 징계건을 차기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한 자정 의지 실천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