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오는 10월 휴대폰용 이차전지 안전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리 기업 대부분은 인증 정보 부족, 지정소 시험 부재로 인증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다. 1억4000만달러 수출(2015년 기준) 시장이 흔들렸다. 한국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TBT(기술무역장벽)위원회를 거쳐 내년 4월로 인증 의무화 시기를 늦췄다. 이달말 인증 절차를 담은 지침서도 발행해 배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6년 제2차 WTO TBT위원회에 참여해 10개국 11개 규제에 우리나라 산업계 입장을 반영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에서 베트남 등 13개국과 30건 현안을 양자회담 형식으로 논의했다. 양자 합의 또는 해결책을 찾은 규제건은 △콜롬비아 전기·가스연료 사용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사우디 타이어 에너지효율 등록 △칠레 텔레비전(TV) 에너지효율 라벨 표기 △싱가포르 에어컨 에너지효율 기준 등이다. 이밖에 △모로코 전기전자제품의 전자파적합성 규제 시험성적서 제출 △모리셔스 신규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필리핀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수거 규제 △인도 이차전지 안전 규제 등도 많은 부분 우리 입장에서 해결됐다.
전체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회의에서도 중국 표준화법 개정,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규제 강화 등 6건 해외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공식 제기했다. 국표원은 미국, 유럽연합(EU) 공조를 이끌어 내고, 향후 국제공조로 대응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외국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이 겪는 TBT 관련 어려움이나 의견도 열심히 듣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