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가 동일한 실무수습을 받게 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31일 변리사법 개정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법무부 등 관계부처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 내용에 따르면 입법예고됐던 400시간 집합교육과 10개월 현장연수는 각각 250시간과 5개월로 단축됐고,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가 동일한 수습을 받게 됐다.
실무수습 기간이 너무 길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법무부 의견이 기간 단축으로 반영됐다. 또 입법예고안에 있는 일부 감면 제도를 없애고,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가 동일한 수습을 받게 된 점은 대한변리사회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해 입법예고안을 마련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이 남아 국무조정실 조정회의를 거쳐 법무부와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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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