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실무 수습기간이 당초 정부가 발표한 변리사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보다 단축됐다.
특허청은 22일 변리사법 개정안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관계부처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이론 교육시간을 당초 입법 예고안인 `400시간 및 사전 이수 일부 인정`에서 `모든 대상자가 250시간`으로, 현장 연수 기간은 `10개월 및 사전 경력 일부 인정`에서 `모든 대상자가 5개월 수습`으로 각각 단축했다.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가 동일한 수습을 받도록 했다.
특허청은 변리사법 하위 법령 개정 관련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이해 관계인 의견을 수렴해 입법 예고안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주요 쟁점은 이해 관계인간 이견이 있어 국무조정실 조정회의를 거쳐 법무부와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실무 수습 기간이 길어 사실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법무부 의견과 입법 예고안에 있는 일부 인정 제도를 없애고 변리사 시험 출신과 동일 수습을 받도록 하자는 대한변리사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