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대기업집단 중복 공시내용 통합, 친족 범위 축소, 기업집단자료 입력시스템 개편 등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자산 5조원이상 대기업집단 대상 `대기업집단 규제 애로 개선방안` 설문조사에서 26개 기업집단이 응답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응답 기업들은 기업집단현황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같은 세 가지 공시에 대해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항목이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 다수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운영돼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다.
친족범위도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 또는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기업집단은 현재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전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주식 소유현황 등을 파악해 공시해야 하는데 친족 범위가 너무 넓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소한 공시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기업도 응답 기업의 절반(61.5%)을 넘었다. 예를 들어 이사회 개최일자를 잘못 적었거나, 제도 도입여부를 잘못 체크, 전체 합계금액이 틀린 경우 수백 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 공시위반으로 과태료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이 공정위 자료 입력시스템에 모든 데이터를 하나하나 직접 입력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자료 입력시스템에는 자동합계, 오탈자 검색 기능, 복사·붙이기 기능 등이 없다. 따라서 대기업집단 자료 입력시스템과 상용프로그램(엑셀 등)이 호환된다면 이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순환출자 형성과 관련해 유상증자 등 신규 자금유입이 없는 합병에 의한 지분증가는 인정해달라는 의견도 다수(65.4%)로 나왔다.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순환출자고리 내에 있는 기업 간 합병이더라도 공정위 판단에 따라 늘어난 지분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법규정을 개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