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중국에서 특허 침해 혐의로 `아이폰6` 판매중단 명령을 받았다.
17일 북경신보(北京晨報)에 따르면 중국 휴대전화업체 바이리(伯利)는 최근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자사의 휴대전화 `100C`의 외관설계를 도용했다며 베이징시 지적재산권국에 애플과 아이폰 판매업체인 `중푸`(中復)를 고소했다.
베이징시 지적재산권국은 지난달 10일 설계 도용으로 판단된다며 애플과 중푸에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지적재산권국은 “애플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는 바이리의 `100C`와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 작아 소비자들이 거의 구분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특허권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애플과 중푸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베이징시당국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에 제기했다.
애플측은 자사의 두 제품이 바이리의 휴대전화와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지적재산권국 결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애플의 두 제품은 최소한 베이징에서 판매가 중단된다. 베이징 외 다른 도시로 판매중단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베이징 시당국으로부터 판매중지 행정명령을 받아낸 바이리는 관련업계에서도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중소규모 업체다.
전문가들은 바이리가 베이징시 당국으로부터 아이폰 판매를 중지하라는 행정명령을 얻어낸만큼 일단 유리한 위치에서 애플과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 업체가 글로벌 업체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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