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지식재산(IP)과 스타트업

※이 글은 이번 IAM 7·8월호에 실릴 기고문을 저자가 직접 번역·정리, IP노믹스에 제공한 것입니다.

특허 제도는 발명자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공지하는 대신, 그에 대한 독점권을 일정 기간 동안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가진 초기 스타트업에게 현재의 지식재산 제도는 많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한계는 비용이다. 국가마다 다르지만, 자본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특허 출원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환경에서 강력한 IP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에는 스타트업의 리소스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두번째는 시간이다. 기본적으로 특허가 등록되어 권리를 행사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특히, 이러한 시간적 제약은 시장의 환경에 따라 빠르게 반응해야 하는 스타트업에게 제한적인 요소로 적용된다. 이와 같은 제약으로 초기 소규모 스타트업들은 특허제도를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지식재산을 스타트업으로(From Idea to IP, From IP to Startup)

아이디어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를 특허화 하여 권리를 확보해야 가치가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권리가 시장을 만나 증명이 되면 권리의 가치도 함께 성장한다. 즉, 시장에 적응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욱 강한 IP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퓨처플레이는 이러한 가치 상승 현상을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IP로, 이 IP를 다시 스타트업으로 만들어나가는 모델이다. 즉,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승한 IP가치를 통해 수익화하는 NPE 모델과는 달리, 상업화 가능한 IP를 스타트업을 보육하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구성해 그 가치를 확장시키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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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아이디어는 IP화를 거쳐 테크 스타트업의 밑거름이 된다.

퓨처플레이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보육하거나 투자하는 회사다. 지금까지 웨어러블(Wearable), 드론(Drone), 헬스케어(Healthcare),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핀테크(FinTech), 로봇(Robot) 등 새로운 기술분야와 관련된 30여개 국내외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이 중 10여 개 스타트업은 테크업이라는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설립됐다. 모두 아이디어 부스팅 세션이라는 내부 프로그램을 통해 강력한 IP를 확보했다.

이러한 아이디어 부스팅 세션은 시장변화가 빠르고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에 적합한 IP 모델의 한 단계로, 발명가나 특허개발전문가, 변리사가 함께 아이디어를 함께 발명하고 만들어나가는 세션이다.

▲아이디어 부스팅 단계(Idea Boosting Stage)

아이디어 부스팅 단계에서 진행되는 아이디어 부스팅 세션은 아이디어를 최소기능특허(MVP)로 만들어내기 위한 일종의 브레인 스토밍 세션이다.

이 세션의 특징 중 하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 및 시장 현황을 정리한 퓨처맵(FutureMap) 리포트를 도구로 활용, 시장에 대한 정보를 초기부터 고려하는 것이다.

예컨대,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기술 부스팅을 위해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퓨처맵이 사용될 수 있지만, 핀테크(Fintech)나 헬스케어(Healthcare), 인공지능(AI),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스마트홈(SmartHome), 로봇(Robot) 등과 같은 주변 영역의 기술자료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통해 기술의 방향과 사업의 방향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서로 다른 영역의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발산을 돕게 되는 것이다.

이 세션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는 같은 장소에서 선행조사를 간략히 수행하게 된다. 해당 결과를 기초로 아이디어도 보다 구체화된다. 아이디어 부스팅 미팅이 끝난 후에는 본격적인 선행조사가 이뤄지고, 이후에도 출원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소기능 특허로 출원을 요청하게 된다.

최소기능 특허는 해당 아이디어의 핵심 정보만이 기입된 단순한 형태의 명세서로 이뤄져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가출원 제도를 활용해 출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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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부스팅 세션의 진행 과정

▲가치 상승 단계(Value Up Stage)

가치 상승 단계는 앞서 만들어진 최소 기능 특허를 기반으로 스타트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실시예와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것을 반복하는 단계이다. 스타트업의 경우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아이템의 주제가 바뀌는 피보팅(pivoting)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앞서 만들어진 IP를 반복적으로 수정, 확장하는 것이다. 즉, 앞서 만들어진 최소 기능 특허를 반복적으로 수정, 보완하면서 시장에 적응한 특허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린(lean) 스타트업 모델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장의 요구에 따른 고객중심개발방법론을 IP 환경에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반복 적응은 우선일이 가능한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행되며, 국제 특허조약에 따른 PCT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즉, PCT 출원 전 단계에서 외부 변화에 따라 수정 가능한 부분은 추가하여 시장에 적응한 특허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또한, 변화된 환경에서 필요가 없어진 특허의 경우는 과감히 버리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최종적으로 하나의 패키지가 완성되는데, 주제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 컨셉 특허를 기초로, 구체화된 시스템, 기초 기술과 아이디어를 응용한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상업화에 따른 비니지스 모델 특허로 구조화된다.

이처럼 린 IP 디자인 프로세스는 아이디어 부스팅 단계을 통해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특허를 간단한 형태로 출원하고, 시장에 변화에 따라 수정한 뒤,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개별 국가 출원을 진행함으로써 유연한 린스타트업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IP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한다.

글·정리=황성재 퓨처플레이 설립 파트너

sungjae.hwang@futureplay.co

◇ 황성재 파트너 약력

-발명가이자 창업자 겸 투자자.

-퓨처플레이 설립 파트너(Founding Partner·기술기반 스타트업을 발굴, 창업 지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uman-Computer Interaction) 관련 박사학위 획득

-미래 스마트 기기의 입력 기술과 관련, 30여 편 이상의 논문과 300여건 이상 특허 발표

-이 중 10여 건의 기술이 세계 유수 기업과 특허관리 전문회사에 팔림. 일부는 스타트업으로 유동화.

-최근 세계적 특허전문저널인 IAM이 선정한 리딩 IP전략가(World`s Leading IP Strategist) 300인에 최연소 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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