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우리 기업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최근 해외에서 우리 기업 상표 무단 선점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년 5월까지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당한 상표만 1000여 개가 넘고 피해 기업 또한 600여 개사에 이른다 밝혔다.
이러한 상표 무단 선점 행위는 △화장품 △식품 △의류 △프랜차이즈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난다. 한류 드라마 열풍으로 드라마 협찬 기업들의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보고된다.
특허청은 해외 진출하려는 국가에 선점한 자사 상표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한글 상표뿐만 아니라 영어 또는 현지어 상표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허청 남영택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상표가 선점당한 경우에는 `K-브랜드 보호 컨설팅`이나 `지재권 소송보험` 등을 통해 피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 사전에 출원·등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과장은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한 현지 상표 출원 비용 지원 외에도 상표 무단 선점 피해가 발생하는 중국을 비롯한 각 국가와 유명상표 리스트 교환, 상표 브로커 정보 공유 등 상표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