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주문형비디오(VoD) 등 방송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유형 광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달 말 재핑, 트리거, VoD 광고 등 신유형 광고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들 광고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재핑 광고는 채널을 이동시간에 나오는 광고다. 트리거 광고는 광고로 이동하도록 유인하는 광고다.
방통위는 신유형 광고 법제화를 위한 사전 작업을 올해 초부터 시작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VoD 등 신유형 광고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이다. 이달 말 공개 토론회에서 코바코가 6개월에 걸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시민단체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신유형 광고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다. 방통위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 과정을 밟는다.
VoD 등 새로운 유형광고는 방송법에 나와 있지 않아 논란이 생겨도 정부가 개입할 수 없었다. VoD 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만큼 정부가 직접 VoD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료방송사업자의 VoD 매출은 2013년 4503억원에서 2014년 5408억원으로 20.1% 증가했다. 2015년에는 6302억원으로 전년보다 16.5% 늘어났다.
방송 광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VoD 광고는 각 사업자 내부 방침에 따라 진행된다. 일정한 기준이 없어 유료 VoD에도 전·후 광고, 중간 팝업 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광고가 나온다. 유료 VoD를 보더라도 광고 여러편을 봐야만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또 홀드백 기간 연장도 사업자 자율이다.
VoD 광고에 따른 시청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참여연대가 IPTV 시청자가 유료 VoD를 볼 때도 광고를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하는 것에 대해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은 VoD 광고가 양질의 VoD를 제공하는데 쓰인다고 반박한다. 현행 VoD가격만으로는 좋은 콘텐츠를 수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VoD 광고로 벌어들인 비용은 모두 콘텐츠 수급에 다시 투자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신유형 광고 토론회를 시작으로 논란이 됐던 VoD 광고를 둘러싼 이견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VoD 등 신유형 광고가 방송법에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아 업계 자율로 맡기지만 시민단체 신고 등 논란이 분분했다”며 “공개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측 입장을 밝힐 수 있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