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TV와 유료방송사업자의 재송신 분쟁마다 불거졌던 `블랙아웃` 현상이 사라진다. 또 다양한 기술을 결합한 방송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방송유지·재개명령, 기술결합 서비스, 분쟁조정, 재산상황 공표제도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송법에 방송유지·재개 명령권을 도입했다. 지상파TV와 유료방송 사업자간 분쟁시 벌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방송유지·재개명령은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 행사나 지상파방송 송출 중단이나 중단 예고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게 30일 이내에 방송프로그램(채널)을 송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방송 유지·재개명령 불이행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와 인터넷티브이(IPTV) 사업자 등에게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유효기간 단축 3개월, 과징금 5000만원 등 처벌이 가능하다.
방송사업자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술결합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기술결합 서비스를 승인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방송법에 신설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기술결합서비스를 하려는 기업은 방통위·미래부에 승인 신청을 하면 된다. 정부는 60일 이내에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을 심사한 뒤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케이블TV사업자는 RF망, IPTV사업자는 IP망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기술결합서비스 덕분에 방송사업 간 전송방식을 혼합해 제공할 수 있다.
이밖에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만들었다. 또 중소방송사업자는 재산상황 제출 의무를 면제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고 방송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