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은 승진도 빨리하고, 보수도 많이 받는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무회의서 의결돼 19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이번에 다시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기관장은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과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 등 우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직무성과가 미흡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역량 또는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공직 가치로 애국심, 책임성, 청렴성 등도 명시했다. 당초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애국심, 민주성, 청렴성, 도덕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 등 9개 공직 가치를 담았지만, 대표적인 가치만 적시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으로 세 가지 가치만 적시했다.
이와 함께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려면,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무선국 분류에 무선조정이동국과 무선조정중계국 등을 신설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또 모든 산업단지에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해 이용요금 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외에 이날 국무회의서는 법률안 23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