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컬럼>모방상표에 울고 웃은 애플과 페이스북

최근 애플과 페이스북이 중국에서 `모방상표` 문제로 희비를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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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페이스북은 모방상표 분쟁에서 승소해 상표를 지켜낸 반면에 애플 `iPhone`은 중국 상표권자의 무단 사용을 막지 못했다. 엇갈린 희비의 원인으로 마크 저커버거의 적극적인 친중 활동이 떠오르지만 두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두 사건은 중국인이 무단으로 `iPhone`과 `facebook` 상표를 IT와 전혀 무관한 `가죽제품`과 `음료`에 각각 출원했다는 점이 유사하다. 또 두 사건 모두 행정소송 2심까지 올라갔던 점도 동일하다.

그러나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모방상표 `출원 시점`이다. 중국은 세계 각국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유명 상표를 모방했을 때 이를 무효화하는 법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상표가 `중국 내에서` `모방상표 출원 시` 이미 유명할 것을 추가로 요구한다.

아이폰 모방상표는 2007년 9월 29일 출원됐다. 해외에서 아이폰 출시 소식이 중국에 알려진 시점은 2007년 6월, 중국 시장에 정식 발매된 시점은 2009년 10월이다. 즉, 아이폰 출시가 중국에 알려지자마자 누군가 가죽지갑 등에 모방상표를 출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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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신통천지과학 `모방상표` 사건 흐름도<출처: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

페이스북 모방상표는 2011년 1월 24일 출원됐다. 페이스북은 2008년 중국에 처음 진출했으나 2009년 이후 중국 내 접속이 차단됐다. 그러나 중국에서 접속이 불가하다고 해서 2009년 이후 중국인이 페이스북 소식을 전혀 접하지 못했다고는 할 수 없다. 모방상표가 출원된 2011년 페이스북은 이미 중국에서도 유명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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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리우홍췬 `모방상표` 사건 흐름도<출처: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

또 애플과 페이스북이 `상표 무효`를 근거로 주장한 법조문에도 차이가 있다. 중국상표법(2001년 구법)에서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받은 상표는 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한 제41조 제1항을 적절히 제시했는지 여부다. 페이스북은 해당 조항을 처음부터 주장한 반면에 애플은 이를 고급인민법원에 가서야 추가로 제시했다.

페이스북 사건에서 제1 중급인민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해 모방상표 등록을 취소했다. 그러나 아이폰 사례에서는 고급인민법원이 `애플이 행정단계와 원심에서는 해당 조항을 주장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그에 대한 검토 없이 애플 항소를 기각했다.

이는 비단 애플이나 페이스북 같은 유명 글로벌 기업만 겪는 일은 아니다. 한국 상표도 중국 브로커에 의해 이미 선점된 사례가 허다하다. 중국 전시회만 다녀왔을 뿐인데 이미 동일 상표가 중국에 출원돼 있다고 하소연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국내 유명상표가 중국 내에서 알려지기도 전에 출원되면 소송도 어려워진다. 내 상표인데 돈을 주고 사와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해결책은 `브로커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 `내 브랜드를 제일 먼저 출원하는 것`뿐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기를 바란다.

송영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yjsong@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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