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막까지 두 달 남은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특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마케팅 효과를 노리는 기업에 상표권 침해 경고등이 켜졌다.
특허전문매체 아이피워치도그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전 세계 올림픽 관련 상표권을 독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고 보도했다. 오륜(Olympic Rings)에 얽힌 상표권은 `반지의 제왕`(Lord of the Ring)의 `절대반지`에 비견될 정도다.
IOC는 `올림픽` 관련 명칭과 오륜, 주제가, 슬로건, 성화 등 상징물을 `올림픽 재산`으로 묶어 강력히 보호한다. 올림픽 재산 사용권을 얻기 위한 최상급 공식 스폰서 비용은 최소 2억달러(약 2300억원)로 알려졌다. IOC가 이렇듯 `값비싼` 올림픽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상표권 보호에 매진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 상표법과 올림픽 특별법
IOC는 여러 갈래로 상표권 독점 권한을 유지한다. 전 세계에 올림픽 관련 상표를 등록해 전통 상표법으로 침해를 제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여기에 IOC는 개별 회원국에 `올림픽 특별법` 제정을 권장해 위원회와 공식 스폰서의 권리를 보호한다. 올림픽 관련 상표권 보호를 위한 법을 별도 제정해 브랜드 보호를 강화토록 한 것이다. 이에 미국과 중국 등이 특별법을 제정한데 이어 한국도 지난해 말 평창올림픽법을 도입했다. 지난 2000년 시드니올림픽 이후로는 모든 주최국이 특별법을 도입하며 IOC와 공조를 강화하는 추세다.
◇ 미국의 모호한 `상표권 혼동 가능성`
개별국 중 미국은 강력한 `올림픽 재산` 보호가 특히 두드러진다. 연방 상표법인 `랜햄법`(Lanham Act)뿐 아니라 다양한 장치를 통해 IOC의 `완전한 독점`을 형성했다는 평가다.
미국올림픽위원회(USOC)는 1978년 최초 제정된 `테드 스티븐 올림픽·아마추어 스포츠법`에 의해 오륜뿐 아니라 용어(올림픽·올림피아드), 슬로건(Citius Altius Fortius) 등에 대한 실시권과 라이선스 일체를 독점 확보했다.
또 USOC는 올림픽 재산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심지어 특별법 제정으로 올림픽 재산에 대한 침해 주장도 쉬워졌다. 기존 상표법(랜햄법)에 따르면 침해 입증을 위해 `혼동 가능성`을 엄격히 증명해야 하지만, 올림픽 재산의 경우 혼동 가능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침해가 대부분 성립된다. 모든 올림픽 재산 무단사용은 기본적으로 `상표 혼동`을 의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 상표법의 기준을 크게 약화한 사례라고 국제상표협회는 평가했다.
◇ `올림픽 헌장 40조` 완화, 실효성 있나?
IOC는 지난해 7월, 올림픽 기간 중 선수 등 올림픽 참가자의 상업적 활동(광고)을 불허하는 `올림픽 헌장 40조`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올림픽 기간 동안 개별 선수의 이름이나 사진, 경기 영상 등의 상업적 사용을 불허했지만, 이번 리우 올림픽부터는 이를 허용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헌장 개정은 공식 스폰서에만 부여하던 독점 제한을 일부 풀었다는 점에서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아이피워치도그는 개정 헌장도 여전히 △리우 △2016 △메달 △금 등 올림픽 관련 `핵심 어휘` 병기는 불허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리우 올림픽이 개막을 두 달 앞둔 현재, 이번에도 오륜이 `절대반지`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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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