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과정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상속세다. 이에 대비하지 못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상속세 납부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속재산, 상속재산 평가액, 상속세, 절세방법, 재산 분할 방법, 상속세 납부 방법 등 확인이 필요하다.
공동 대표 체제로 30년 동안 경영되던 한 기업에서 최근 공동대표 한 명이 갑자기 사망한 일이 있었다. 사망한 공동대표 유가족이 상속세 신고를 위해 회사 가치를 평가한 결과 200억원 가치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지분가치를 제외한 상속재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회사 지분가치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만 50억원이었다. 유동성과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주식 100억원 때문에 유가족은 현금 50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처럼 상속이 발생하면 거주자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다. 금전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일정한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이다.
상속재산 평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속재산 종류에 따른 평가 방법은 다르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평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공제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된 일정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공익목적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초과누진세 구조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체계다.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때 10%, 5억원 이하일 때 20%, 10억원 이하일 때 30%, 30억원 이하일 때 40%, 30억원이 초과되면 50%다.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때는 발생하지 않고 5억원 이하일 때 1000만원, 10억원 이하일 때 6000만원, 30억원 이하일 때 1억6000만원, 30억원이 초과되면 4억6000만원이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돼 계산된다.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예상 상속세 세율 구간이 10~20% 이내라고 판단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만큼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30% 이상 높은 상속세율이 예상되면 증여세 부담이 있어도 증여재산공제금액 이상 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증여재산 규모는 상속세 세율 구간보다 한 단계 이상 낮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담하는 수준에서 실행하는 것이 좋다. 물려 받은 증여재산 가치가 크게 상승할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소득 있는 자산을 증여한 경우는 미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재산 소유주 나이가 70세가 넘고, 총자산이 30억원 이내라면 총자산 규모,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큰 금액 증여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될 경우 불필요한 증여세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는 공제가 적고, 상속은 공제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거나 비상장기업 주식인 경우에는 재산이 많더라도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해 상속재산을 적정 가격보다 낮게 처분해야 할 수 있다. 때문에 재산 일정 부분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거나 종신보험에 가입해 필요한 시점에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속세 납부재원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김광열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대표는 “실패한 상속으로 인해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고 과도한 상속세 문제로 큰 빚을 지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이 같은 어려움을 같이 인식하고 장기 계획을 통해 상속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이기자 kimje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