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개정 논의 급물살…산업계 `기업활동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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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법인 대표가 지난달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 5년 만에 공식 사과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여파로 정치권에서 `제조물 책임법(PL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행 PL법 내용 가운데 피해자 증명 책임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산업계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 산업에 강화된 PL법을 일괄 적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정치 공세를 펼치기보다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는 살리면서 기업 활동을 옥죄지 않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를 중심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PL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종별 협회와 단체를 대상으로 자료 요청과 담당자 사전 접촉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여야 모두 20대 국회 개원 후 PL법 개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 20대 국회가 개원하지 않았지만 의원실 주최의 토론회 개최와 업계에 PL법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전 활동도 활발하다. 최근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국회와 정치권에서 PL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야당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PL법 개정 논의가 나오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현행 PL법 규정이 소비자 피해 보호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PL법은 피해를 본 소비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손해배상 범위 규정도 없다.

개정 방향은 소비자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증거수집 방법을 보완하는 것이 골자다.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PL법 개정안에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12배 한도 안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 조항이 담겨 있다.

PL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하는 방안은 소비자 피해 구제 활성화 및 제품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소송 당사자가 소송 관련 정보와 증거를 상대방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도 긍정적으로 봤다.

PL법 개정 움직임에 산업계는 강화된 PL법 조항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입증책임이 완화 또는 전환되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비용 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 통상마찰 우려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산업계는 법제화를 통해 일률적으로 제도를 강화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현욱 중기중앙회 공제기획실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간접사실 증명은 소비자가 쉽게 증명할 수 있지만 이를 중소기업이 하면 `법률상 추정`에 대한 증명력을 높이기 위한 비용, 인력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서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 제조물 결함의 특성을 감안할 때 증명 책임 완화는 입법 형태보다 지금처럼 법원이 경험칙을 활용한, 사실상 추정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 논의방향 (자료:업계 종합)>

제조물 책임법 개정 논의방향  (자료:업계 종합)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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