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페이스북 부활 부른 게임 자율심의,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

국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1월 기준 페이스북은 국내에서 약 44개 게임을 서비스했다. 그 가운데 게임위의 심의를 받은 것은 16%였다.

2015년 게임백서에 따르면 글로벌 PC게임 플랫폼 스팀이 서비스하는 한글게임 138개 가운데 60개만 게임위의 사전심의를 받았다.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게임의 56.5%가 실정법을 어기고 서비스를 한 셈이다.

반면에 국내 게임사가 유통하는 PC 기반 온라인게임은 같은 기간 대부분 게임위의 사전심의를 거쳤다.

글로벌 게임 플랫폼사는 국내에서만 따로 게임물 심의를 받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스팀을 서비스하는 밸브는 아예 한국 법인이 없다. 해외 서버를 통해 국내에 게임을 서비스한다. 이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더라고 처벌할 대상이 없다. 법 준수 문제는 물론 국내와 해외 게임사 간 차별 등 부작용과 논란의 여지가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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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의 글로벌 PC게임플랫폼 `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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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는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간사업자 게임물 자체등급분류를 가능케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주선 의원(국민의당)은 2014년 페이스북 한국 게임서비스 중단 당시 게임물 사전심의를 두고 “국내외 게임업체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할 역량이 부족하거나 게임 등급 분류를 엄격히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서 방치하는 것이라면 그런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오픈마켓 사업자가 모바일게임 등급을 자율로 부여하도록 했다.

성인게임은 제외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오픈마켓에서 성인게임 등급심의와 자율등급 게임 사후관리를 한다.

지난 5월에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 핵심은 PC, 모바일, 스마트TV 등 플랫폼을 막론하고 자격 조건을 충족시킨 민간 사업자가 등급을 자율 분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애플, 구글, 카카오, 페이스북 등은 물론 IPTV로 게임을 서비스하는 통신사업자나 가상현실(VR)게임을 서비스하는 오큘러스가 이에 해당된다. 페이스북이 바로 이 게임법의 개정에 맞춰 한국 게임 서비스를 재개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게임사업자는 2017년 1월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 분류가 가능하다. 자체등급분류 결과는 게임위에 5영업일 이내에 통보하면 된다.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부터 통보 받은 등급 분류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적격 등급 분류 게임물에 대해서만 등급 조정 등을 한다. 게임물에 대한 사전규제 업무 중심이던 게임위의 역할은 사후관리 업무로 대폭 전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개정법률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제도권 안에 들어온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게임제공업자는 대부분 자율등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보근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부적격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유통으로 인해 청소년 보호 등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사후관리 시스템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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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게임물 자체등급분류가 실시돼도 성인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진은 불법 사행성게임 단속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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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TV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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