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최동규의 알쏭달쏭 지재권 이야기>(6)음식 비법을 어떻게 보호받을까? 특허 vs 영업비밀

연일 호황인 설렁탕집에서 막내아들이 최근 개발한 요리 비법을 특허로 신청할지를 놓고 가족회의가 열렸다.

막내는 분점도 내고 다른 사람이 따라하지 못하게 하려면 특허를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어머니는 특별할 것도 없는 조리법이 무슨 특허가 되느냐며 우리끼리만 비법을 이어가자고 만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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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법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음식 조리법이라고 특허를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다만 조리법 대부분은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이 공유해 와서 `신규성`이나 `진보성` 같은 특허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물론 세상에 없던 독창적인 음식이나 기존과 차별화된 조리법은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설렁탕 조리법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특허의 장·단점을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 먼저 특허를 신청해 등록 받으면 출원일부터 20년 동안은 비법을 독점할 수 있지만 그 대신 비법을 공개해야 한다. 특허는 공개를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권이기 때문이다. 또 조리법은 다른 음식점에서 따라하더라도 권리 침해 적발이 사실상 어려워 특허로 보호 받을 실익이 적을 수도 있다. 어머니 말대로 가족만의 비법인 `영업비밀`로 대를 이어가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며느리도 모르게` 비법을 `영업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음식 레시피는 설렁탕 비법처럼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게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조미료나 발효식품에 사용되는 효소 같이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제3자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특허로 보호받는 게 나을 때도 있다.

`특허`라는 특별한 단어에 현혹되기보다는 사업 아이템의 특성, 상업적 가치 등을 면밀히 따져 최적의 보호방법을 선택했으면 한다.

-최동규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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