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점차 다양해지는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에 나선다.
공정위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 권익증진, 소비자단체 지원·육성을 위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운영 근거를 담았다.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추진하며, 기금설립 초기 재원조달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으로 소비자 교육·정보제공 사업, 소비자문제 상담·분쟁조정·소송 등 피해구제 사업, 소비자단체 운영을 지원 할 수 있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을 위한 법안은 국회의원 발의로 19대 국회 때 제출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 등을 반영해 정부발의로 다시 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한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근거도 마련했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CCM 인증제를 활성화 해 기업의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CCM 인증 관련 절차·방법, 인증받은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담당 상임위원을 종전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시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결정을 수락하지 않고, 분쟁조정가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때에는 사업자 이름 등 조정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해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