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에 일정비율로 부과됐던 환경표지 사용료가 없어진다. 다만 최초 인증때 납부하는 신청수수료는 일부 인상된다. 환경부는 환경표지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를 합산해 기업 부담이 20% 이상 줄어들도록 제도를 재설계해 시행한다.
환경부는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 강화, 환경산업체 사업수행 실적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그간 기업이 환경표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청수수료만 내도록 바뀐다. 지금까지는 시험검사비와 등록비를 포함한 신청수수료(등록비 5만원+시험검사비 수십만원)를 인증 취득시 납부하고, 환경표지를 받은 제품 매출의 일정비중(약 0.04~0.1%)을 사용료로 지불해야 하는 구조다.
환경부는 여기에서 사용료를 폐지하고 신청수수료만 받기로 했다. 대신 타 인증보다 낮게 책정된 신청수수료는 일부 인상해 제도 운영에 필요한 행정비용은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사용료 폐지와 신청수수료 인상을 합산해 현행보다 기업부담이 20% 이상 줄어들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완화돼 친환경제품 시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사업 참여자 연구윤리를 높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거나 기밀유출, 지식재산권 위반 등의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받은 자는 10년간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환경산업 진흥을 위해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사업수행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 국내 환경산업 확대뿐 아니라 해외 진출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가차원에서 환경산업체 실적을 관리하면 우리 기업 공신력도 높아져 해외 진출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환경표지 이용 부담이 줄고, 환경기술개발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져 `양심불량` 연구자와 기업이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