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영업益·매출 10년 평균치보다 15% 이상 줄면 공급과잉업종 지정

최근 3년간 매출과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 평균치보다 15% 이상 줄어든 곳이 공급과잉업종 1차 지정 기준이 된다. 여기에 △가동률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 △가격·비용 변화율 △업종별 지표 중 두 개 이상 충족되면 공급과잉 업종으로 인정된다. 당분간 수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 변화에 가변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수급상 괴리가 해소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로 진단돼도 과잉공급 업종으로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 사업재편 계획 실시 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기활법은 구조조정이 필요해진 기업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분야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지난 2월 4일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다. 기활법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원샷법`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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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최근 3년간 업황을 중심으로 과잉공급 업종 판단 기준을 세웠다. 최근 3년간 실적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눈에 띄게 저조하면 과잉공급으로 인정하는 식이다. 매출과 영업이익, 5가지 보조지표 중 두 가지 이상, 수요 회복 여부가 모두 해당돼야 한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은 3년 평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가 기준으로 정해졌다. 보조지표 중 가동률과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도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값보다 3년 평균값 악화 정도가 더 커야 한다. 최근 3년간 가격하락, 업종별 지표의 현저한 하락도 보조지표에 포함됐다.

생산성과 재무건전성 향상목표 설정기준도 제시했다. 생산성 향상은 종료연도 총자산수익률(2% 이상), 유형자산회전율(5% 이상), 부가가치율(7% 이상) 중 하나가 기준연도보다 개선돼야 한다. 재무건전성은 사업재편 시작연도 대비 이자보상비율이 10% 이상 개선되어야 하고, 종료연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커야 한다.

기활법 세부기준이 마련되면서 산업계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미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이 자발적 구조조정에 들어간 데 이어 금융권을 비롯한 다수 업종이 기활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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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기업 사업재편계획 이행여부와 실적 등에 대한 정기보고, 이행상황 공표 등을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계획 이행여부 확인이 필요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행상황이 계획과 다른 경우 6개월 내 시정 요청도 할 계획이다.

8월 13일 법 시행에 앞서 약 2개월여 동안 경제 단체, 업종별 단체 등과 설명회와 세미나 등을 집중 개체 각계 의견 수렴작업도 거친다. 이를 통해 실시지침 초안을 수정하고, 시행 직후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최종 확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많은 기업이 기활법을 활용해 체질을 개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인정)

최근 3년 영업益·매출 10년 평균치보다 15% 이상 줄면 공급과잉업종 지정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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