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이 무역 협력을 강화한다. 베트남 무역보호주의 심화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연례회의 채널로 베트남 비관세 장벽을 주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 무역진흥청과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총 12개조로 구성했다.
FTA 활용 공동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양측 경제 우호적 발전(제1조)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 외에 △협력 사항 △정례회의 개최 △기업 지원 △공동사업 추진 △우수 정책·시스템 공유 △정보의 교환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한사항 △분쟁해결 △개정 △효력 및 계약해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향후 연1회 국장급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기업 FTA 활용을 위해 기회 발굴·애로사항 해소도 돕는다.
산업부는 이번 협약으로 비관세장벽 등 현지 기업이 겪는 FTA 활용애로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베 FTA에 대한 현지 기업인 관심 증폭을 기대효과로 꼽기도 했다.
그러나 베트남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무역 분쟁 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적인 업무협약 체결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MOU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협약으로 무역 분쟁까지는 대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베트남 보호무역은 강화추세다. 베트남은 지난 3월 반가공 철강재에 대해 14.2∼23.3%의 수입 관세를 물리는 잠정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베트남 철강업계 4개사가 세이프가드를 정부에 청원한 것이 발단이다.
한국도 베트남 보호무역 추세 강화에 예외는 아니다.
KOTRA가 5월 공개한 `베트남의 대(對)한국 수입규제 현황과 대응방안`에 따르면, 올 3월 기준으로 베트남은 총 6번 수입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이 중 한국은 5번 조사대상국에 포함됐다. 대두유 및 팜유, MSG,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가 결정됐다.
베트남 시장 보호 추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제4위 교역국, 제3위 투자대상국이다. 한-베 FTA 영향으로 한국 기업 베트남 현지 진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부는 장관급 위원회 등 채널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정의라 산업부 아주통상과 사무관은 “철강만 해도 세계적으로 80건에 이르는 분쟁이 있어 영향이 큰 국가 위주로 대응한다. 베트남은 아직 영역이 적어 기업의 적극적인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10월 장관급 회의 등 베트남 FTA 공동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연례회의 채널로 베트남 비관세 장벽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