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박스 제도에 관한 고찰

Photo Image
장진규 변리사

근래 일명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에 관한 목소리와 움직임이 여러 미디어를 통해 포착된다. 유럽 주요국들로부터 시작되어 최근 영국을 중심으로 이슈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특허 박스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식산업국가로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로 대표되는 정책방향에 견주어,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좋은 여건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들로서는 정부의 투자 권유를 비웃듯 지속적으로 해외에 연구개발센터와 공장을 짓는 상황에서 외국 정부와 조세감면 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인 셈이다.

따라서 특허박스(특허조세감면제도)란 무엇이며 그 도입의 필요성과 더불어, 기술이전 활성화라는 측면 이상의 제도적 실효성, 더 나아가 조세정의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특허박스는 기술거래와 라이선싱에 관련된 제도이나, 기본적으로는 세금에 관한 문제다. 근래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들의 소득공제 항목은 지속적으로 축소돼 다수 국민들의 세부담은 늘어난 반면, 대기업일수록 저렴한 전기요금과 각종 특례를 통한 조세경감의 혜택을 누려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 박스를 통해 추가로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은, 국가가 이미 내부 유보금을 많이 보유한 대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게 된다. 오히려, 기술거래를 장려하고 지식재산권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같은 재원으로 자산관리공사의 역할을 IP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창의자본을 추가로 조성하고 기존 지식재산권 관리회사의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기 보다는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특히 특허심사 관행부터 법원의 태도를 포함하여 법률, 세무 등의 모든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향후 특허박스 제도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 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진규 하합동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haandha@haandha.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