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배출권 보유분 90만톤 긴급 수혈…시장기능 확보 총력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유분 90만톤을 시장에 푼다. 구매희망 사업장이 사려 해도 매도물량이 없어 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한데 따른 긴급 조치다. 정부 보유분 1400만톤 중 1차로 6.4% 가량을 풀었지만 정상가동 될지는 의문이다. 할당 받은 배출권 보다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해 배출권 매입이 필요한 기업은 정부 예비분 구매를 서둘러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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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에 2015년 최종 배출 실적 인증 통지를 지난달 31일까지 완료한 데 이어 온실가스 배출권 정부 예비분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배출권 차입, 구매, 상쇄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정부 예비분을 공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환경부는 6월 1~3일까지 3일간 매일 30만톤씩 총 90만톤의 배출권를 시장에 공급한다. 정부 보유 예비분 중 이번 공급물량은 6% 수준이다. 정부 예비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배출권 부족물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곳으로 제한했다. 배출권이 넉넉한 기업이 배출권 사재기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밝힌 부족물량 10% 초과기업은 82개이며, 약 110만톤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예비분 90만톤을 공급하면 배출권 부족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거래는 기업이 배출권거래소에 매입 가격과 물량을 입찰하면 높은 가격순으로 공급예정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예비분을 시장에 공급한 이유는 배출권 매도물량이 부족해 일부 기업이 6월말로 예정된 첫 번째 정산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 시세로 과징금 수준을 추정해보면 톤당 약 4만2000원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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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5년도 배출실적 기준, 전체적으로 배출권이 700만톤 가량 남는다고 분석했지만 배출권 종류와 무관한 배출권 보유 심리가 확산된 상태다. 배출권 가격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없는데다 다음해로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배출권이 남아도 `일단 갖고 있어 보자`는 자세를 취해 시장에 매도물량이 적다.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을 경우 정부가 부여한 할당량에 여유가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도 매도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배출권거래 시장 개소 때부터 5월 말까지 배출권 거래량은 약 230만톤으로, 정부 할당량(5억4300톤)의 0.5%에도 미치지 못한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들을 위해 정부 예비분 일부를 1차 공급한다”며 “정부는 6월까지인 2015년도 정산에 앞서 시장 상황에 따라 한 차례 더 예비분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기업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받아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허용량이 남거나 부족할 경우 한국거래소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매하는 제도.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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