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지재권 분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장 큰 피해자는 중소·벤처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사건 수와 피해규모, 분쟁 기간 등 중소·벤처기업 피해가 두드러졌다.
특허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관으로 `2015년 국내 지재권 분쟁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지식재산권 분쟁 경험이 있는 152개 기업이 최근 5년간 겪은 분쟁에 대해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대상 기업이 경험한 지재권 분쟁 370건 중 중소·벤처기업이 지재권을 침해당한 사건이 241건으로 65.1%에 달했다. 대기업은 25건으로 6.8%에 불과했다.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규모도 중소·벤처기업이 가장 컸다. 손실액 평균이 중소기업은 4억4600만원, 벤처기업은 1억4900만원으로 높게 나타난 데 비해, 대기업은 600만원에 불과했다. 중소·벤처기업은 과반수가 매출감소를 분쟁의 가장 큰 피해로 꼽은 반면, 대기업은 5.3%만이 매출감소로 꼽았다.
분쟁 기간에서도 차이가 났다. 중소·벤처기업은 절반 이상의 지재권 분쟁이 소송까지 연결돼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경고장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되는 대기업(73.7%)과 비교된다. 특허청은 이를 자본력과 지재권 전문성 등 역량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규모는 지재권 분쟁 비중도 갈랐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각각 40.6%, 69.8%로 특허분쟁을 가장 많이 겪은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상표권 분쟁 비중이 과반수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은 기술에 의존하는데 반해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브랜드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밖에 지재권 침해 손해배상액이 낮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평균 500만원인 손해배상액은 손실액 평균인 2억89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았고, 소송비용 평균인 5800만원에도 크게 못 미쳤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재권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며 “향후 중소·벤처기업 지재권 분쟁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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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