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명문 공과대학 캘리포니아공대(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캘텍)가 무선랜 칩 제조업체 브로드컴과 이 회사 칩을 사용해 온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외신이 30일(현지시각)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텍은 애플과 브로드컴이 802.11n과 802.11ac 무선랜에 사용되는 고속 데이터 전송 관련 특허 4종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특허들은 브로드컴 칩에 포함된 기술로 2006∼2012년에 등록됐다.
소송 범위에는 2012년 가을에 나온 아이폰5와 그 후에 나온 애플의 무선랜 기능 탑재 제품이 사실상 모두 포함된다. 애플은 브로드컴 매출의 약 14%를 차지하는 큰 고객이다.
애플은 작년 10월에도 “프로세서 성능 관련 특허를 침해했으니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에 2억3400만달러(281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연방지방법원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