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정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윤리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공직자윤리법 제정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신뢰받는 공직사회, 새로운 공직윤리를 말하다`를 주제로 김황식 전 국무총리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자유토론과 질의 등이 이어졌다. 또 현 공직윤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공직윤리 발전방안이 제시됐다.
김황식 전 총리는 공직윤리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자 복지부동과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와 지속적 윤리의식 제고 교육, 관련기관과의 소통 강화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윤리법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윤리 수준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심사 실효성 제고 △정밀한 행위제한제도 설계 △법률 체계화와 간소화 등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길 세종대 교수는 합리적인 공직윤리 제도 개선을 위해 책임과 부패 위험성 등에 따라 윤리법상 의무를 차등화 하는 방안과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35년간 공직자윤리법은 신뢰받는 공직사회 형성에 기여했지만 관행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성찰해봐야 한다”며 “시대변화에 맞게 공직윤리제도를 합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