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실무수습안을 담은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둘러싸고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특허청 주최로 30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는 이해 당사자인 변리사회 관계자가 전원 불참했다. 그 대신 이날 공청회는 박순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법제이사 등이 참석해 특허청 관계자와 질의응답 및 의견제시 시간을 가졌다.
박순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입법예고안 중 자연과학개론 교육시간 연장 의견을 피력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변리사 실무수습을 담당한다. 박 원장은 “규정된 80시간으로는 실효성 있는 자연과학교육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자연과학개론 수업시간을 늘리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명성 변협 이사는 실무수습기관에 변협을 포함하고 `이론교육기관` 중 `변리사회가 지정한 기관`을 `특허청이 지정한 기관`으로 변경하자는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변리사회는 공청회 불참을 선언하고 대전광역시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었다.
오규환 변리사회장은 이 자리에서 “특허청이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변호사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 급기야 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누더기 법안을 내놨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변리사회는 또 공식 성명서에서 “정부가 내놓은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 수습안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식민 잔재를 존치시키려는 시도이자 변호사를 위한 또 다른 특혜인 `실습 면제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허청은 이번 변리사 실무수습안 입법예고 기한인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하위법령 개정시한은 오는 7월 28일까지다.
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