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절차 2~3개월 단축…주택단지 전기차 충전소 설치 수월해져

앞으로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절차가 2~3개월 이상 단축된다. 또 주택단지 주차장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고 건설단계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장소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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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국가산업단지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일반적인 산업단지 개발절차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특례법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승인하는 등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종전에는 준공여부에 상관없이 전체면적이 5㎢ 이상인 대규모 산업단지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없어 준공 후 일부 지역을 개발할 때도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앞으로 준공된 산업단지는 전체면적이 5㎢ 이상이라도 실제 개발이 이뤄지는 추가 개발 면적이 5㎢ 미만이면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하면 계획변경 기간이 2~3개월 이상 단축되고 계획수립 비용도 20~30% 절감할 수 있다. 시행령 통과로 남동국가산업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 등 25개 산업단지(부분준공 포함)에서 기업투자 수요에 따라 확장하거나 추가 개발할 때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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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정도 등 지역 특성에 맞춰 조례로 규정해 주택단지 내 주차장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 사용과정에서 충전장소를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워 건설단계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장소를 마련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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