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림육성단지에 풍력발전 시설과 임산물 재배용 모노레일 설치가 허용된다.
산양삼 재배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림 면적도 10배나 확대된다.
산림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개정안을 마련,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경제림육성단지 중에서도 목재 생산을 위해 집중 육성되는 인공조림지가 아니거나, 선도산림경영단지 등 특별히 경영·관리되는 시설이 아니라면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되면 풍력발전 등 시설물 설치가 제한됐다.
산림청은 풍력발전 시설 설치가 허용되면 연간 2000억원 이상 신규 투자가 이뤄지고 신재생 에너지 활용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버섯·산나물·산약초 등을 재배하는 임업인의 국유림 이용 편의도 개선된다.
국유림내에 벌채 등 훼손이 따르지 않는다면 임산물 재배용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유립에는 시설물 설치가 일체 금지됐었다.
산양삼 재배단지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림 면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10만㎡ 면적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양삼 재배단지는 100만㎡ 면적까지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국민 자산 국유림은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산림자원 육성만큼이나 국유림 경영에 지장 없는 범위내에서 활용도 중요하다”면서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단체·임업인 등 의경늘 적극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