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 일본 등 지식재산 선진국들이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일본이 영업비밀 법령을 개정·시행한 데 이어 4월 유럽연합(EU)은 관련 지침을, 미국은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새로운 연방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을 새로 제정해 개별 주(州)마다 달랐던 영업비밀 보호 규정을 연방 차원에서 통일시켰다. 기존에는 주 법을 따라 주 법원에 소송 제기만 가능했다.
새로 추가된 연방법에 따르면 침해 발생 시 연방법원에 바로 제소할 수 있다. 연방관할을 선택하면 전국에 걸쳐 소장을 신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명령, 외국 피의자 소환 등이 가능해 주 법원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불법으로 얻은 영업비밀이라면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사용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 일방의 신청만으로도 침해물 압수가 가능하다.
일본도 영업비밀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행위를 국내 유출보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변경했다.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도 개인은 최고 3만 엔, 기업 10억 엔으로 대폭 늘렸다.
영업비밀을 국외에서 부정하게 접근·취득하거나 영업비밀 탈취 및 유출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대상 행위를 넓혔다.
유럽연합은 지난 4월 새로운 영업비밀 지침(Trade Secrets Directive)을 유럽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유럽 단일의 강화된 영업비밀 보호 기반을 마련한 이 지침은 영업비밀 정의, 불법행위 범위, 구제수단 등을 포함한다.
정부도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침해행위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형사처벌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침해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와 악의적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민사적 구제수단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함께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국가 간 인력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산업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영업비밀 보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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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운 IP노믹스 기자 accor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