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권장하면서도 실패를 보장하지 않는 제도·문화에서 창업 기반 경제도약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는 `재도전 기업가`를 주제로 24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26차 창조경제연구회 정기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서는 재도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물로 △실패를 죄악시하는 문화 △연대보증제도 △과점주주의 2차 납세 의무 제도 △배임죄 △채무 부종성 △통합도산법 △신용불량이력이 꼽혔다. 과점주주가 기업파산으로 밀린 세금을 대신 갚아야 하고 채무 부종성 부정으로 기업 채무가 사라져도 기업인 채무는 그대로 남는다. 파산 기업인은 폐업 후에도 빚을 갚는 데 허덕이고 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파산 기업인 재도전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참석자들은 재도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도가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을 저해한다며 실패 기업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주장했다.
이민화 이사장은 창조경제연구회 선순환 생태계 모델을 통한 혁신 안전망을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혁신 안전망은 재도전 환경을 조성해 재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의미한다.
이 이사장은 “창업이 반복될 수록 성공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창업 비용이 과다하지 않다면 재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복창업으로 생존률이 높아진 업체가 늘어나 성장과 고용을 창출한다. 다만 안전 위주 사업이나 묻지마식 사업은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김관기 변호사는 “통합도산법이 창업인들을 옥죈다”고 지적했다. 또 실패를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청년층과 재기 기업인의 창업의지를 꺾고 중장년 중심 생계형 창업이 많아져 창업 부가가치가 낮아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