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제작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시정 요구가 1건만 접수돼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자동차업체가 환경부가 내린 결함시정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동차제작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연간 40건을 초과하고 그 비율이 2% 이상인 경우에만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에 분기별로 보고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함시정 요구가 건수가 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매년 1월말까지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해야한다.
환경부가 내린 결함시정 명령을 자동차제작사가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그동안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제작사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을 발견해 시정을 요구했을 때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는 결함시정명령 미이행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으며,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 300만원을 1회 위반부터 부과해 소비자 요구에 따른 결함시정 이행이 이뤄지도록 했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부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해 중·장기적인 관리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며 “정당한 소비자 요구에 대한 제작사 결함시정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