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사무실에서 영상 민원상담서비스를 받는 길이 열렸다.
행정자치부는 민원인이 정부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담당 공무원과 민원 상담하는 `정부3.0 원격 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25일 시작한다.
민원인은 집이나 회사 사무실 PC를 이용해 공무원과 민원 상담을 받는다. PC와 영상장비를 갖춘 지자체 민원실에서도 가능하다.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범 활용에 들어갔다. 산림청, 고용노동부, 서울 서초구, 광주 서구 등도 민원상담 업무에 적극 활용한다.
행자부는 앞으로 정책자문회의도 PC영상회의로 진행할 계획이다. 자문위원 회의 참석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김성렬 차관은 “국민 눈높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3.0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는 핵심 가치”라며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로 대민 서비스 품질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