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쟁이 글로벌화되면서 지식재산(IP) 다툼에 따른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법정 다툼은 일선 기업에 미치는 충격이 커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IP노믹스는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공동으로 3회에 걸쳐 `특허분쟁, 준비가 최선` 시리즈를 기획한다. 특허청의 다양한 지원제도와 효과적인 국내외 IP분쟁 대처법 등을 제시한다.
휴대폰 액세서리 업체 A사는 특허품을 판매 중이었다. A사는 유사품을 판매하는 B사에 특허 침해 중단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A사는 B사를 형사 고소하는 한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를 만들고 A사 특허 분석에 착수했다. 특허 권리범위 해석까지 마친 조정위는 양측 주장의 강약점을 분석한 자료와 함께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양사는 권고안을 수용했다. A사는 소를 취하하고 이미 제작된 B사 제품 판매는 막지 않기로 했다. 또 B사는 앞으로 기존 제품을 추가 생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정이 맺은 결실이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산업재산권 분쟁을 사법 절차 대신 조정으로 3개월 안에 해결한다는 목표로 지난 1995년 설치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www.kipo.go.kr/adr/)를 찾는 발걸음이 늘었다. 특허청 자료를 보면 연평균 5건 이하에 그치던 조정 신청이 지난 2014년, 2015년 각각 11건과 17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 4월 말 기준 35건에 달한다. 특허청이 제도 홍보에 나서고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조정 사건을 받아 처리하며 나타난 변화다.
분쟁조정 성립도 늘어났다. 작년 조정 성립 건수는 전년 대비 네 배인 8건이다.
특허청은 서면회의를 줄이고 출석회의를 열어 당사자가 주장을 펼치기 쉬워졌고 조정위원 사건 처리 경험이 쌓이면서 합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확정판결처럼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는 조정 성립이 늘면 제도 안착도 기대할 수 있다.
◇특허청 “올해 신청건수 목표 60건”
분쟁 조정은 비공개로 절차가 진행돼 기술 유출 우려가 없다. 사회적 약자는 공익변리사 상담센터에서 무료상담이 가능하고 조정이 어려우면 소송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특허청은 조정 신청 건수를 60건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검찰이나 공익변리사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일부를 조정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시간과 비용 때문에 특허 침해에 손 놓고 있던 업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15년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 60%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특허침해 대응을 꺼린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저비용으로 3개월 내에 다툼을 해결할 수 있다”며 “조정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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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