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된 주방에서 고등어구이 조리시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의 20배 넘게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 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준까지 올라간다며 환기와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부는 주방에서 요리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해 실험주택 2곳, 공동주택 22곳, 단독주택 4곳, 다세대주택 4곳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그 결과, 고등어 구이를 할 때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2290㎍/㎥를 기록했다. 대기 미세먼지의 `매우 나쁨` 기준인 90㎍/㎥를 20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삼겹살도 1360㎍/㎥를 나타냈고, 계란 후라이 1130㎍/㎥, 볶음밥 183㎍/㎥ 등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비흡연 여성들의 폐암 발병률 증가원인을 주방요리 시 발생 오염물질로 언급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는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블랙카본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다만 요리 후 높아진 미세먼지 농도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면 15분 내로 평상시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구이, 튀김 요리는 환기 후 15분, 비교적 발생량이 낮은 볶음, 끓임 요리는 10분 내에 미세먼지 농도가 90% 이상 감소됐다.
환경부는 “주방에서 요리할 때는 반드시 창문을 열고 주방 환풍기(가스렌지 후드)를 작동하는 등 관리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요리재료별 미세먼지 발생량 비교 (자료:환경부)>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