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제정, 쓰레기 제로 사회 앞당긴다

폐기물 발생은 최소화하고 재사용 가능한 순환자원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춰진 2018년부터다.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그간 혼용돼 온 폐기물, 순환자원, 순환이용 등 패러다임을 재정립했다. 또 순환자원을 최대한 재이용해 최종처분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기본이념과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 수립과 조정 등에 관한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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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가와 지자체, 사업자, 국민 등 각 분야의 역할과 책무를 정해 환경보전과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이유는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형 사회경제구조에 맞춰져 발생된 폐기물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로는 21세기 자원·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제품 등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도록 관리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극소화시켜 환경부하를 줄이는 한편,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했다.

자원순환법은 재활용자원 매립을 최소화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이용하도록 해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을 구체화한 법이다.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의 기본원칙과 주체별 책무 등을 명시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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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해 폐기물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성도 확보했다.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와 협의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자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사회적 비용을 부담금(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우수한 순환자원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품질표지 제도 신설, 순환자원 우선구매 명시,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시책도 담았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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