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온실가스 감축 총괄…배출권거래제는 기재부로

다음 달부터 국무조정실이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기획재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가 소관 분야 온실가스 감축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배출권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정부 대책이 `임시방편`에 그쳐 배출권 재할당 등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산업계 목소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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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효과적이고 일원화된 온실가스 감축 정책 집행을 위해 신기후체제 대응 국가시스템을 명확하게 한 것이 골자다. 정부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경제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총력 추진체계를 갖췄다.

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새로운 목표에 맞춰 변경하고 국무조정실이 종합 감축 목표 운영을 담당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운영키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환경부가 담당해오던 것을 기획재정부 총괄 아래 네 개 관할 부처 체제로 전환했다. 기획재정부는 배출권 할당계획 조정·수립, 관장부처 간 조정,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과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총괄한다. 산업·농림·환경·국토부 네 개 부처는 소관 기업의 배출권 할당, 배출량과 외부사업 인증, 사후관리 등 집행 업무를 수행한다. 다양한 정책개발, 연구개발(R&D) 지원 등으로 소관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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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열린 배출권시장 개장식.

배출권 차입, 구매, 상쇄 등에도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에는 공적금융기관에서 정부 예비분을 공급한다.

그러나 산업계는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조치에 대해 `임시방편`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배출권 차입한도 확대는 과징금 폭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며 “차입 확대로 부담이 더 커지는 내년, 내후년에는 어떻게 대응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업종별 특성을 정확히 반영해 배출권을 재할당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종석·함봉균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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