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기업이 우리 정부에 전기제품 국가표준(KC) 인증 취득 요건 완화를 요청했지만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서울재팬클럽(SJC) 간담회에서 제기된 일본 기업 KC인증 요건 완화 요청을 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일본 전기제품 KC인증 취득 요건 완전 폐지는 어려워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자유무역협정(FTA)과 무역기술장벽(TBT) 등 국가 간 호혜주의 원칙 △국가간 전기 규격 차이 등으로 일본 전기제품 KC인증 취득 요건 완전 철폐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선근 국가기술표준원 사무관은 “전기용품은 해외에서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KC인증 재취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다만 국제전기기기위원회(IECEE) 공인성적서 상호인정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국가간 중복 인증 없이 성적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은 우리나라 관세율 분류코드(HSK) 품목 대상 확대와 KC인증 취득 여부 확인 강화도 요청했다. 외국 기업이 상대국에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사무관은 “KC인증을 받지 않은 병행 수입 제품 등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라면서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국 제품 외 중국 수입 제품 등을 겨냥한 조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K마크 인증 제도 재검토 요구는 완전 수용됐다. 그동안 행정자치부는 자체 발주하는 행정 사무기기에 대해 K마크 취득을 필수조건으로 내걸었지만 내년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K마크를 취득하지 않아도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외국 기업 편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엡손·제록스·캐논 등 일본 프린터 업체가 공공 조달시장을 노리고 요구한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부로 K마크 인증 제품에 대한 조달청 가점제도가 폐지된 상황이며, 일본이 공산품에 PSE인증 등 강제 인증을 적용하는 것을 보면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