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가 2013년 동부그룹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와 관련해 고발된 고원종 동부증권 사장에게 17일 출석을 통보했다.
고 사장은 2013년 동부그룹이 대우일렉을 인수할 때 동부증권 자금 700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말 고발됐다. 인수 당시 투자자 중 한 명인 이모씨는 김준기 회장과 고 대표 등이 동부증권 회삿돈 700억원을 유용해 일부 재무적 투자자에 자금을 대줘 위장 인수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동부그룹이 대우일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동부증권을 통해 자금을 우회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당시 동부그룹 주채권은행 산업은행은 동부그룹이 대우전자 인수를 추진할 때 인수대금 중 1400억원가량만 동부그룹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권유했다.
동부그룹은 2013년 대우일렉을 2700억여원에 인수해 `동부대우전자`로 사명을 바꿨다.
김준기 회장도 피고발인에 포함된 만큼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부그룹 측은 “이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