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새 지식재산(IP) 정책을 발표했다. 국제적 규제 완화 흐름에 편승한 듯 보이지만, 여전히 글로벌 제약 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를 유지해 반발이 예상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14일(현지시간) 특허·상표권 등록 기간을 단축하고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등 개정된 IP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을 필두로 한 다국적 제약 업체에 대한 규제 정책은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핵심 골자는 유지하면서 제도 운용에 한해서만 수정을 가했다는 평가다.
인도 정부는 이번 개정법을 `발명과 혁신, 그리고 공중 보건의 균형을 맞춘 제도`라고 자평했다. 특허와 상표 등 지재권 등록 기간을 단축하고 인식 확산에 주력하는 등 `혁신`을 뒷받침하면서도, 글로벌 제약 업체에 대한 견제는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새 정책에 따라 앞으로 인도 산업정책촉진부(DIPP)가 지재권 업무를 총괄한다. 모든 정부 부처와 기관에 지재권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DIPP와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또 저작권 분야에 음악과 영화, 산업 디자인 등을 포함했다. 상표권 등록에 필요한 기간도 오는 2017년까지 1개월 수준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처럼 내부 제도는 새로 정비했지만 핵심 골자는 여전히 기존 특허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주요 외신은 평가했다.
주로 지적되는 부분은 특허권 보유자의 허가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실시권`(Compulsory Licensing) 유지다. 이 제도는 `비싼` 글로벌 의약품 보급을 위해 현지 업체에 `값싼` 제네릭 생산권을 부여하는 근거로 쓰여, 글로벌 제약 업체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이번 정책 개정에서도 “강제 실시권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준하는 조치로, 특허법 개정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또 `신약 특허권 거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도는 화합물질 특허에 대해, 미미한 개선이 아닌 `새로운 발명`일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특허 등록을 허가해왔다. 제약 특허의 `에버 그리닝 전략`(Ever-greening)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에버 그리닝 전략은 신규 화합물 특허를 등록한 후 형태만 일부 변형한 특허를 지속 출원, 특허 존속 기간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제약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인도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효능`의 차이가 있는 경우만 동일 물질에 대한 특허 등록을 허용했다. 이 조항에 대해 글로벌 제약 업체와 논란이 지속됐지만, 정부는 정책 개정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번 정책 개정에 대해 서구 국가들도 의문을 표했다. `강제 실시권`과 `에버 그리닝 전략` 견제는 신약 발명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지난 4월에도 인도와 러시아, 중국을 지재권 보호가 불충분한 `우선 감시 대상국`에 올린 바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아룬 자이틀레이 인도 재무 장관은 “이번 개정 지식재산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지적재산권 다자간 규범(TRIPS)을 모두 따른 조치”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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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