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허범죄 사건 수사 강화에 나선다. 변리사 출신 특허수사자문관을 배치하고 특허범죄 `시한부 기소중지`도 폐지한다.
대검찰청은 15일 변리사 3명을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채용,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했다. 이들은 서울 소재 검찰청을 중심으로 특허범죄 사건 자문을 담당한다. 증가하는 특허 범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다.
대검에 따르면 특허범죄 처리 건수는 지난 2010년 3만 2545건에서 지난해 5만 1509건으로, 5년간 58% 증가했다.
검찰은 또 특허범죄 관련 특허 심판·소송·침해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도 내달 1일 폐지키로 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수사 종결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범죄의 경우 관련 특허소송 등이 진행 중이면 판결이 날 때까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기소중지 상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특허수사자문관 등 전문가 배치로 신속정확한 수사가 가능해져 시한부 기소중지제가 불필요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대전지검에선 지난해 12월부터 특허심판관 4명이 이미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또 검찰은 대전지검을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했다. 특허법원과 특허청 등 관련 기관이 대전에 집중돼있어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전국 청에서 수사 중인 특허범죄 중 전문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당사자 동의하에 대전지검으로 이송해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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