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럽연합(EU)에 약 4조원 정도 되는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16일(현지시각) 텔레그라프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의 독점권 남용을 조사해온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오는 7월 전 그 결과를 발표, 과징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유럽 규제당국은 지난 7년간 구글의 검색엔진 독점권 남용행위를 조사해왔다. 유럽 검색시장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90%가 넘는다. 외신에 따르면 과징금 금액은 30억유로(3조99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09년 독점법 위반으로 11억유로가 부과된 인텔 과징금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액이다.
일각에서는 30억유로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텔레그라프에 따르면 결정은 7월 전에 발표될 예정인데, 이르면 다음달 발표할 수도 있다. EU 당국은 구글이 자사 사이트 검색 결과를 보여줄 때 `구글 쇼핑` 결과를 먼저 제시, 경쟁 사이트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다. EU는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관련 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발표도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EU집행위 마그레테 베스타거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구글과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조사결과를 두 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안드로이드폰 구글 검색엔진 사전탑재 △폰 제조사에게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도드라지게 한 것 △제조사에 경쟁OS 설치를 제한한 것 등이 반독점법 위반혐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EC 압박은 쇼핑 비교 검색과 안드로이드 수준에서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베스타거 EC 집행위원은 지난 13일 “여행과 지도 등 구글의 다른 분야 영업 관행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