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연 100만원에 해외 IP분쟁 걱정 끝

해외 특허(IP) 분쟁에 대비하는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단체상품`이 나왔다.

특허청은 중국·태국·중동 등 한류 확산지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위해 지재권 소송보험 단체상품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재권 소송보험은 해외 IP분쟁 발생시 소요되는 소송 및 대리인 비용 등을 보장한다. 이번에 출시된 보험은 중국을 포함,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60여개국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에 대비하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연 380만원 수준이며, 최대 70%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해 연 100만원 수준에 가입이 가능하다. 단체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 10%까지 추가 할인도 된다.

보장 한도는 최대 6000만원이다. `보장한도 대비 보험료 비율`을 기존 상품 10%에서 약 6%까지 대폭 인하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종전 `방어용` 단체보험과 달리 신규 상품은 `공격`과 `방어`가 모두 가능하다. 해외 경쟁사 기술 추격과 특허 분쟁, 유명 상표권 무단 선점 피해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보험 가입자 저변 확대에 주력해, 가입 기업을 300개 이상 확대하겠다”며 “예산 확대를 통해 2018년까지 1000개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91~3, insure@koipa.re.kr)에 문의하면 된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 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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